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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허가기간은 연간 20일 이내입니다.
감염병 위기 단계가 '심각' 또는 '경계'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(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는 '심각' 단계입니다.)
2.
가정학습 명분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다면 기존 교외체험학습 서류가 아닌, 가정학습용 신청서와 보고서로 써야 합니다. 학교장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꼭 구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 별지는 공간이 부족할 때 더해서 쓰는 공간입니다.
3.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서류 제출 기한은 신청서는 3일 전, 보고서는 7일 이내입니다.
4.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(담당)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(담당)교사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.
5.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 동의 부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. 미이행의 경우 시?군?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