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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탑재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절차
보호자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이전까지 제출 <서식 1>
→ 신청서 검토(학칙 및 세부규정에 따름)
→ 신청서 승인(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)
→ 허가 여부 통보(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)
→ 교외체험학습 실시
→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3일 이내 제출 <서식 2>
2. 유의사항
-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합니다.
다만, 가정학습을 제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학교의 체험학습 연간 인정기간(57일)을 초과한 결석은 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됩니다.
(예시1) 가정학습 37일, 교외체험학습 20일- 가능
(예시2) 가정학습 57일– 가능 (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)
(예시3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 40일– 불가능(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)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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