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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
자녀가 처음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
초등학교,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
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
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!
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.
“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?”
“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?
***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!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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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(야구부) 강사 모집 2차 공고 | 이근영 | May 12, 2017 | 2404 | |
29 |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(어린이건축부,야구부) 강사 모집 공고 | 이근영 | May 2, 2017 | 228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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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 교통안전지도(금화초) | 관리자 | Apr 17, 2017 | 2984 | |
26 |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안내 | 문봉찬 | Apr 10, 2017 | 2283 |